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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13 가수 박효신 부동산 부자 재산 한남동 건물 경매 사연 소속사 분쟁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1. 13. 16:36

가수 박효신이 지난 1년간 서울 전통의 부촌(富村) 한남동에 도합 200억원을 호가하는 건물 두 채를 매입했다. 33억원에 이르는 빚을 못 갚아 일반 회생까지 신청했던 그가 불과 8년 만에 200억원대 건물주가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의 몸값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효신은 2008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로부터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과 2006년부터 4년간 앨범 4장을 내기로 하고 계약금 10억원에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박효신이 매니저와 연락을 끊고 전국투어에 돌연 불참하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자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또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 진 채무 10억원을 대신 상환했다고도 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인터스테이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12년 6월 인터스테이지가 박효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상금 15억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까지 33억원의 빚을 진 박효신은 결국 같은 해 11월 일반 회생을 신청했다. 다만 박효신이 제출한 회생 계획안을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일반 회생은 중도 종료됐다.

 

일반 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채무 한도가 없어 거액의 빚을 진 채무자가 이용하며, 법원이 인가를 결정하는 개인 회생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박효신, '야생화'로만 수십억 대박

박효신은 2년 만인 2014년 3월 새로 이적한 소속사의 도움으로 빚 33억원을 모두 갚았다. 채무를 청산한 그는 곧바로 디지털 싱글 '야생화'로 재기했다.

 

박효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야생화'는 멜론, 지니뮤직 등 음원사이트에서 500만건 이상 다운로드, 2억회 이상 스트리밍되며 2010년대 최고의 노래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곡가의 저작권료를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업계에서는 박효신이 '야생화'로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저작권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작권료는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로 발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면 스트리밍료는 가수·작곡가 등 창작자와 유통사 등 사업자가 65:35 비율로 나눠 갖는다.

 

보통 스트리밍 1회당 나오는 돈은 7원이다. 이를 65:35로 나누면 창작자가 4.55원을 갖는다. '야생화'의 누적 스트리밍 수가 2억회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창작자는 스트리밍료로만 9억원 넘게 벌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운로드비는 창작자와 유통사가 70:30으로 가져간다. 1회 다운로드비 700원을 70:30으로 나누면, 창작자가 받는 돈은 490원 수준이다. 여기에 '야생화'의 누적 다운로드 횟수 500만건을 곱하면 창작자의 수익은 24억 5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