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하려던 여객기 내에서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개요
• 발생 일시: 2026년 10월 10일 오후 7시 15분경 (청주공항 이륙 전 여객기 보조배터리 화재)
• 항공편: 청주공항 출발 제주공항행 제주항공 7C227편 (이륙 대기 중)
• 상황: 승객이 손에 들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와 함께 불이 났으며, 주변 승객과 승무원이 리튬배터리 화재 진압 파우치를 이용해 진화했습니다.

• 피해 및 조치: 배터리를 쥐고 있던 탑승객 1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며, 기내 연기 발생으로 승객 168명이 전원 대피했습니다 (청주공항서 제주행 항공기 보조배터리 화재…승객 168명 전원 ...). 제주항공은 다음 날 새벽 대체 항공편을 투입했습니다.
항공기 보조배터리 규정 안내
•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휴대수하물로 직접 소지해야 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용량 제한:
• 100Wh 이하: 제한적으로 휴대 가능
• 100Wh 초과 ~ 160Wh 이하: 항공사 승인 후찬대 가능 (통상 최대 2개)
• 160Wh 초과: 반입 전면 금지
• 사용 주의: 비행 중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이나 보조배터리 자체의 충전은 화재 위험으로 금지되거나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조배터리의 제조국은 중국입니다.
국내에서 기획 및 수입·판매(제조원)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제품 생산(제조사)은 중국 현지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제조국(생산지): 중국 (China)

비행기 내 보조배터리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은 화재 발생 원인과 승객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승객의 책임 여부
• 정상 반입 시 책임 제한: 항공사의 기내 반입 규정(용량 제한 등)을 지켜 정당하게 들고 탄 보조배터리에서 자연 발화한 경우, 승객에게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규정 위반 및 과실 시 책임: 만약 금지된 규정을 어꿨거나 고의·중과실이 밝혀지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처벌(과태료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규제 강화: 최근 잇따른 기내 연기 및 화재 사고로 인해 정부와 항공업계는 규정 위반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충전 등)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제조사의 책임 여부
• 배터리 자체의 설계 결함이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불이 난 것이 입증된다면 배터리 제조사에게 제조물 책임(PL)이 발생합니다.
• 다만, 실제 소송이나 조사 과정에서 제조 결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제조사 책임보험 한도가 실제 피해액보다 적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3. 항공사의 처리 방식
• 대규모 항공기 파손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직접 거액의 배상을 감당하기보다 항공사 측의 보험(항공기 보험 등)을 통해 먼저 처리한 뒤, 구상권을 통해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조배터리가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소유 보조배터리가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비행기 기체에 큰 손실을 입히고, 다른 승객들의 스케줄 지연까지..
이렇게되면 내가 다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법무법인 변호사
보조배터리의 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해당 승객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승객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조배터리 제조사에서 해당 배터리의 화재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항공사의 안내에 따라 보조배터리를 반입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본인 소유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 그 제품의 자체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본인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본인 역시 중첩적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에어부산 화재와 관련해 피해액이 얼마인지, 화재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화재 원인이 항공사 과실이나 기체 결함이 아닌 승객 수화물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에어부산 화재 여객기(에어버스 A321-200기종)의 가격은 2016년 기준 1억1490만 달러라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6일 환율로 환산하면 약 1661억원에 달한다.
사고기의 제작 연도는 지난 2007년 10월 30일로 이미 17년간 운영돼 왔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이 가격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식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동체의 절반 이상이 화재로 소실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해당 기체를 수리해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엔진과 날개 부분은 특별히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결과 문제없이 재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에어부산은 삼성화재 등 여러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공기 손상 보상한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가 3651만 달러(약 528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에어부산의 경우 사고기를 포함한 21대의 항공기를 모두 임대(운용리스)해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체 1대당 1년 임대로는 40억원가량으로 전해졌다. 리스 항공기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와 방식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보험업계는 예상했다.
손해 규모가 확정된 뒤에는 당국이 발표하는 화재 원인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
전기합선 등 기체 문제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승객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불분명해질 수도 있다.
법조계는 승객 수화물에서 발화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승객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의 배터리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결함 여부가 증명돼야 하지만, 역시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자연재해나 기체결함, 정비 불량 등이 아닌 승객 수화물에서 불이 나 항공기가 파손된 경우는 국내나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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