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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02 초등학교 교사 2명 8월 31일 극단적 선택 서울 전북 전교조 비보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3. 9. 2. 12:20

자살은 질병 치료제가 아니다

 

초등학교 교사 2명 8월 31일 극단적 선택 (서울·전북서 비보)

 
숨진 교사 모두 6학년 담임교사 맡아
1일 교육언론 창이 단독 보도한 내용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어제(8월 3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타까워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을 1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전교조 전북지부에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전했다.

매체는 "8월 31일 하루에 서울과 전북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2명이 극단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이 근무해 온 학교를 방문해 '학교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할 모 초등학교에서 지난 7월까지 6학년 담임교사를 맡아오다 휴직한 여성 교사 A 씨가 지난달 31일 학교 밖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전북에 있는 모 초등교사 남성 교사 B 씨도 학교 밖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도 또한 6학년 담임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차 안에 유서를 남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들리는 바에 따르면 A씨는 승진 문제와 관련해 직장 내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서 "괴롭힘, 갑질, 차별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엄정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직원들을 보내 정확한 사망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 측이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최근 교육청에 요청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