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3. 2. 16. 16:27

건물에서 던진 얼음 덩어리를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 큰 부상을 당했다. 이 행인은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행인의 어깨 위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모습(붉은 원). KBS 뉴스 영상 캡처© 제공

 

16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3시40분쯤 A씨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신당동의 어느 건물 밀집 지역에서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공중에서 갑자기 축구공 크기만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A씨의 오른쪽 어깨에 부딪혔고, 충격을 받은 그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 낙빙 사고로 A씨는 등과 어깨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얼음에 맞고 쓰러지는 A씨. KBS 뉴스 영상 캡처© 제공:

 

얼음이 자연스럽게 낙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A씨는 다음날 사고를 당한 장소를 다시 방문해 목격자를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사고 당일 A씨 뒤에서 걸어오며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가 미용실을 방문하려던 중 A씨를 발견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청해왔다.

이후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목격자는 ‘근처 8층 높이 빌라의 한 창문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얼음을 던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얼음을 맞는 순간 뒤에서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붉은 원). KBS 뉴스 영상 캡처© 제공

이에 경찰은 사건 용의자의 혐의를 과실치상에서 상해로 전환했고, 사건 발생 전후로 약 20일 가량의 현장 인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사고를 당한 뒤 등과 가슴에 통증이 계속돼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며 “‘머리 안 맞아서 다행이다’와 ‘머리 맞았으면 죽었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고드름이 녹아 자연스럽게 떨어진 얼음 모양은 절대 아니었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장난으로 저지른 일이라면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꼭 잡아야 한다”며 경찰의 빠른 검거를 호소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CCTV 영상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해당 빌라의 세대들을 방문해 용의자를 특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