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촉 깎아’ 장난감 화살로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
2017년 7월 14일 경북 영주 소재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 중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유스호스텔에서 새벽 1시경 유리에 부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난감 화살을 칼로 깎아 날카롭게 만든 뒤 피해자를 겨냥했다. 피해자는 베개로 얼굴을 막았으며 주변 동급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깐 베개를 내릴 때 화살을 쏘아 왼쪽 눈에 중상해를 입혔다. 눈을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가해자는 교사를 속이려고 화살을 부러뜨린 후 칼과 함께 화장실에 인멸하였고 피해자 혼자 화살을 갖고 놀다가 다쳤다며 거짓말했다.
왼쪽 눈을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수정체마저 들어내 버렸다. 피해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이고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이혼하고 나서 베트남으로 귀향한 후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할머니가 돌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난감을 변형해 만든 화살을 친구에게 쏴 실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지역 한 초등학교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은 동년배를 실명에 이르게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12)에 전학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이 학교의 수학여행 중 경기 수원시의 한 유스호스텔에서 일어났다. 숙소 안에서 6학년 남학생들은 벽이나 유리창에 잘 붙도록 앞부분이 고무로 돼 있는 장난감 화살을 벽에 쏘며 놀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A군은 친구들이 갖고 있던 화살을 가져가 고무를 제거, 문구용 칼을 이용해 화살의 앞부분을 깎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런 뒤 화살을 친구 박모(12)군을 향해 겨눴다.
겁이 난 박군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베개로 얼굴을 가렸고 함께 있던 친구들도 “다칠 수 있다”고 A군을 말렸다. 박군이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A군은 화살을 발사했고, 결국 화살은 박군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 사고로 박군은 왼쪽 눈 전체가 크게 찢어져 수정체를 제거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도 여러 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 상황에서 A군은 자신이 사용한 화살을 부러뜨린 뒤 칼과 함께 화장실에 버렸고,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달려온 교사에게 “(박군이) 혼자 활을 갖고 놀다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폭위는 A군의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전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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