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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7.26 대구 북부 경찰서 30대 여교사 불륜 미성년자 성착취 수사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2. 7. 26. 19:00

“생기부 봐준댔잖아” 남고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여교사 녹취록엔

지난달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아내는 자정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했다. A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의사가 들려준 진단명은 ‘여성 질환’이었다. 사고가 났다는 아내의 말을 의심하게 된 A씨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아내가 앳된 외모의 남성과 숙박시설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

A씨가 26일 조선닷컴에 들려준 말이다. 그는 “저도 창피해서 언론에 제보까지는 안 하려고 했다”며 “근데 이혼 소송 중인 지금까지 아내는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저만 바보 될 것 같았다”고 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 모 고교 30대 여교사 B씨를 수사 중이다.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고생 C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B씨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학생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씨가 제공한 차량 블랙박스 녹취록을 보면 두 사람은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C군이 “난 성적이 급하다. 난 생기부 안 써주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B씨는 “끝에 봐준다고 했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C군이 “슬쩍 다 넣을 수 있느냐”고 묻자 B씨는 “권한 있더라.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라고 답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B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기간제 교사인 B씨는 학생부 기록을 직접 입력하지 않으며 C군의 수행평가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B씨가 C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박사는 “C군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고, 서로 사랑한 사이이며 성 착취의 목적이 없었다면 성폭력 관련 형사법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은 모두 아동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