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2. 29. 15:46

해외 유학 생활에서 백인이나 흑인 말들에게 길들여진 30대 여자의 넘치는 성욕을 해소해 주기에 금방 일어나 팍팍 쏴주는 혈기 왕성한 목사 아들처럼 좋은 도구가 어디 있겠어~

 

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8)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대법원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한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1심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성적 학대라고 인정했다”며 “당시 피해자는 학생이었고 피고인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1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3. 10. 27. 20:50

재미 본 학생은 무죄 ?? 법의 형평성 꼬라지 하고는..여선생에게 꼬질대 휘두른 죄는 죄가 아닌가

술집 접대부나 하면서 원없이 떡치고 살라고..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유사성행위도 모자라 성관계까지 한 30대 여성 교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앞선 1심 판결에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제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여교사 A씨의 남편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남편은 A씨의 부인과 관련 질환으로 외도를 의심해 직접 차량 블랙박스, 여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7)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은 이혼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A씨의 비협조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A씨와 그의 가족이 남편에게 신고 당하자 그를 비꼬고 조롱하기도 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이 온라인상에 게재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성적 학대라고 인정했다”며 “당시 피해자는 학생이었고 피고인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1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1심은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