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3. 9. 1. 15:40

이런 운전을 남편이나 아내 또는 가까운 친인척이 한다면 빨리 생명 보험금을 가입하고 수혜자는 본인 앞으로 해두도록 한다 왜냐하면 사고로 빨리 죽을 것이니까..

 

스텔스 차량 운전자들 단속 적발 통계 사고율

스텔스 차량을 적발 분석해보니..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이 느린 저임금 노동 종사자들

학력이 낮은 저학력 수준

음주 운전일 가능성 바로 신고..

사고율이 높아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러 안켜는 인성 쓰레기들 배려심도 적다

이런 쓰레기와는 가까이 안하는게 상책

 

도로 위 흉기 ‘스텔스’ 차량, 조명 켜는 게 어렵나?

 

어두운 밤 도로와 터널 안에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들,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잘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앞에 나타나면 놀라는 건 물론이고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적발돼도 범칙금 2만원만 내면 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서 일까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러 야간 운전을 즐기는 사람이야 없겠으나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라이트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이기도 하지만 시야에 방해를 주는 무기가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조등이나 후미등 켜는 것을 잊어서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차를 가리켜 스텔스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용어를 처음 접하는 운전자도 계실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스텔스 차량에 관한 정의, 예방법 그리고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로 잠입한다?

 

'스텔스'는 남몰래 이동한다는 뜻으로서 잠입 또는 잠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어두운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하는 자동차를 가리켜 스텔스 차량이라 부르는데요. 이유는 전투기 중에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적군의 기지까지 갈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에서 유래된 단어이기 때문이죠.

 

미 공군 전투기인 'stealth'와 자동차의 합성어로서 어두운 곳에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차에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어 스텔스 차량이 과거만큼 흔하지는 않습니다.

 

 

낮부터 운전을 장시간 하다 보면 어두워진 것을 잊은 채 주행하기가 일쑤이죠. 그러다 라이트 켜는 것을 잊어버리는 예가 종종 있으므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빛을 감지하는 센서를 장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토라이트입니다.

 

오토라이트는 주변이 어두워지면 스스로 센서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는 것인데요. 이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 오토라이트 기능을 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이런 차량을 만나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이 문제이죠. 주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차가 나타날지, 끼어들지 모르므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스텔스 차량이 생기는 걸까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차가 스텔스 차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도로 위의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텔스' 차량이 되는 원인들은?

의도적으로 라이트를 켜지 않는 운전자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토라이트 기능을 꺼놓았거나 예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스텔스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라이트가 고장 났는데 이걸 눈치채지 못했거나 고치지 않아서, 즉 관리 미흡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 야간에 가로등 불빛이 밝은 도로일 경우, 터널을 지나갈 때에는 자신의 차에 라이트가 켜져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요. 자신이 주행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으므로 라이트에 신경을 안 쓴 채 운전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3) 음주 운전일 경우입니다. 만취가 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면 사리분별이 어려워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본인뿐 아니라 상대 차량까지 위협하는 행동이므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죠.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도로를 종횡무진 하는 자동차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작은 실수가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스텔스 차량을 발견했다면 도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에 의하면 야간이나 비, 눈, 안개 등 기상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반드시 전조등과 미등, 차폭등을 점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터널을 지날 때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터널 안 라이트로 인해 자신의 자동차 라이트 켜는 것을 잊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항을 어길 시에는 사륜구동 자동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에 앞서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운전을 할 때는 시동을 켠 후 바로 오토라이트부터 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도로 위에서나 터널을 지날 때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를 발견했다면 상향등으로 신호를 보내주거나 경적을 울려서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라이트 점등 꼭 확인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