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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7.13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승소 네티즌 분노 38세 제한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3. 7. 13. 20:44

유승준 ‘비자 발급 2차 소송’ 항소심서 승소…법원 “38세 넘어 제한 풀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는 오늘(1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는 이유에섭니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단서규정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입영 의무가 최종 면제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신청을 피고가 구법 병역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들어 거부하려면 병역 기피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면서 "처분서에서 그러한 별도의 행위 내지 상황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유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 당국은 앞선 소송 확정판결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이번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섰습니다.

 

두 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날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