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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3.16 인테리어 사기 피해 보상 소송 예방하는 방법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3. 3. 16. 13:14

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B씨에게 서울 마포구 3층짜리 건물의 리모델링을 맡겼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 B씨는 건물주인 A씨에게 “위치가 마음에 든다”며 임차를 원했다. 해당 건물을 자신의 사무실로 이용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건물 2~3층을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300만원에 임대했다.

그러나 B씨는 계약을 맺은 지 약 9개월 만인 작년 5월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돌연 잠적했다. 임대한 사무실 월세도 내지 않았다. 알고 보니 B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한 둘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최소 15명으로 피해금액은 1억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A씨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으나, 현재까지 고소·고발은 하지 못하고 있다. 소송 비용만 1인당 최소 3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현재 B씨는 회사 주소를 옮긴 뒤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테리어·리모델링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약금·중도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 뒤 자잿값 등이 부족하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해 챙겨 어느 순간 잠적해버리는 수법이다. 공사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면 ‘인테리어 업자가 사기를 치려고 계약을 맺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5월 발간한 ‘홈 인테리어 소비자문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 센터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1만9831건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52건이다. 2018년 346건이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426건, 2020년 412건, 2021년 568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민원은 하자보수 미이행, 불량, 계약 내용 미이행, 공사 기간 지연, 추가 공사 대금 요구, 중도 계약해지 등 다양하다.

‘인테리어·건축사기 피해자 모임’ ‘인테리어 사기꾼 공유’ ‘인테리어 사기꾼 신고합시다’ 등 인테리어 사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하루가 멀게 피해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이곳 카페 가입자 수만 총 3만7000여명에 달한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기 업자들은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시작해 중도금까지 받는다. 이후 공사를 지연시키다 ‘자잿값이 부족하다’ ‘인부를 고용해야 하는데, 여력이 되지 않는다’ 등 갖은 이유를 대며 계약서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어느 순간 잠적하고 공사를 완료하지 않는다.

사기 수법이지만, 피해자들은 뾰족한 대책이 없다.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업자가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의도로 계약금·중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사는 일정 수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업자가 ‘공사를 완료하려 했으나 여러 이유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다’고 변명하면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C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입건이 어려우니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C씨는 해당 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나선 뒤에야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다.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변호사는 “인테리어 사기 업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사하는 척을 하거나 조금씩 공사를 하면서 (사기의) 고의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며 “이러한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1500만원을 넘기기가 어렵다. 반면 변호사 비용은 평균 500만원이고, 각종 감정료 등에 수백만원을 지급하면 비용이 1000만원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돌려받을 돈보다 소송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기 업자들 대부분은 법인을 만들어 사기를 친 뒤 이를 없애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승소해도 업자가 돌려줄 돈이 없다며 버티는 경우에는 지난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사기의 경우 예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견적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향후 분쟁이 생기거나 추가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경력이나 업무사례 등을 잘 조사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한다”며 “회사 이름이 여러번 바뀐 곳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