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지급액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 지급액 차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5.10 재난지원금 지자체별 지급액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수원시 성남시 지급액 차이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0. 5. 10. 17:00

다음은 진보 정치 성향 블로그 수입 너무 짜다 짜~


정부는 1인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도 있다.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는 전액 국비로 주지만, 소득 하위 70%까지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8대 2 비율로 합해 지급한다. 그러면서 기존에 지급한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 몫인 '2'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자체가 준 ‘재난지원금’을 지자체 몫인 ‘2’에 얼마나 포함시킬지에 따라 주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이번에 4인가구 기준으로 87만1000~100만원을 준다. 8대 2 중에 지자체 몫인 ‘2’에서 '1.29'를 앞서 줬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4인가족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이 중 80만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20만원을 지자체가 분담한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몫인 20만원은 지난달 4인가구 기준으로 60만~2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줘야 할 100만원 중에서 12만9000원을 빼고 87만1000원만 주겠다는 의미다.

수원시를 비롯한 25개 시·군은 4인가구에 87만1000원을 주지만, 성남시와 안산·광주·하남시는 6만4000원을 보태 93만5000원을 준다. 고양시와 부천시는 12만9000원을 더해 100만원을 이번에 주기로 했다.

앞서 지급한 금액이 60만~2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초지자체에 따라 지급한 액수가 또 달라서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민 4인가구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합쳐 87만1000원(국비)에 미리 지급한 60만~200만원을 더해 147만1000~287만1000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4인가구에 100만원을 준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달리 이번에 20만원을 빼지 않는다. 앞서 지급한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앞서 준 돈을 온전히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80만원에 시비 20만원을 보태 100만원을 준다. 따라서 서울시민은 앞서 지급한 긴급재난생활비 40만원에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총 14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서울시처럼 앞서 시행한 재난지원금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비인 80만원에 시비 20만원을 보탠 100만원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