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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0 재산 상속 유류분 재산 상속권 자격 박탈 결격 사유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0. 5. 10. 14:51

다음은 진보 정치 성향 블로그 수익이 나쁘니 탈출하기 바람 

유류분과 상속인 결격 사유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상속해야 하는 일정한 범위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 민법 제 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 직계존속 / 형제자매의 각각 우선순위가 앞서는 직계비속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 모두 없을 경우에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재산을 물려주기 싫은 경우에도 죽으면 무조건 일정액 이상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 피상속인과 그 가족에게 민폐를 끼친 상속인이라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상속을 해야 한다는 법이다. 이 점으로 인해 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아래에도 나와있지만 재산을 물려주기 싫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괴롭혔던 상속인에게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류분은 무조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라니까 사실 사망전에 사전증여를 해도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 사실 이 제도를 없애는 것도 곤란한 것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자식에게 상속을 안줘서 일부러 거지꼴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 그러나 워낙 말이 많았던 터라 기어코 위헌 법률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해외의 경우는 패륜아가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유류분을 박탈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민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부터 생긴 제도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 혹은 파기 또는 은닉한 자

피상속인 자신이나 다른 상속인을 죽이려고 하거나 유언 조작을 해야 재산을 안 물려 주는 것이 가능하다. 부모의 재산을 탐하여 살해한 박한상의 경우에도 상속 결격이 되어 동생이 모두 상속을 받았다.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처럼 상속 절차가 끝나고 살인 행각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는 범인이 이미 상속한 것이 무효가 되고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갔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서야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다만 상속 박탈된 사람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A와 자식B, 그리고 B의 자식 C가 있는데 B가 고의로 A를 죽였다면 그 쓰레기 B는 상속결격자가 되고 대신 C가 상속을 받게 된다. B가 상속결격자가 됐다고 C까지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실제로 10억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홀어머니와 미혼인 형을 동생이 살해한 사건에서 동생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동생의 배우자가 대습 상속한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