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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1.25 전남 보성 벌교 여고생 사망 사고 고령 78세 운전자 검문 제지 경찰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3. 11. 25. 21:59

운명의 장난

1시간전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검문한다고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운전 못하게 막았다면

 

정류장 덮쳐 여고생 숨지게 한 78세 운전자, 직전 모습 보니 '비틀비틀'

국과수 결과 나오자 “급발진” 주장 번복

사고 직전 차선 침범해 경찰 검문 받기도

 

 

 

 

전남 보성에서 버스정류장 돌진 사고로 여고생을 숨지게 한 고령의 운전자가 사건 초기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반박 증거가 제시되자 과실을 인정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전 중앙선을 넘나들어 경찰 검문까지 받았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풀려났고 이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남성 A(78)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 진입한 A씨가 제동장치 대신 가속 발판을 밟았다는 진술을 A씨로부터 확보했다.

 

 

A씨는 사고 약 1시간 전 남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왔다갔다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고령이긴 하나 특별한 질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법상 고령의 운전자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상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나 마약 정황이 없다면 경찰이 운전을 중단시킬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