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8. 18. 15:11

 

친딸을 12살 때부터 15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아버지가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5년간 친딸을 성폭행 해 네 번이나 임신시킨 아버지 박 모씨의 사연이 시청자들에게 분노를 안기고 있다.

 

지난 28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자신을 15년간 성폭행한 아버지 박모씨의 추악한 실체를 털어놓은 수진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수진 씨는 남동생과 함께 가출을 했다며 그 이유로 "친아버지에게 15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수진 씨에 따르면 그는 초등학교 6학년 쯤부터 아버지의 성폭행에 시달렸고, 15살에 처음 임산해 총 4번의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박씨의 성폭행은 수진 씨가 어른이 돼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계속됐다. 박씨는 수진 씨의 직장 앞에도 찾아가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낙태한 아이를 언급하며 수진 씨를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만들었다.

 

특히 이 모든 사실을 수진 씨의 어머니도 인지하고 있던 상황. 수진씨의 어머니는 박씨의 폭력이 두려워 모든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결국 수진씨는 용기를 내 남동생과 함께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은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수진씨 역시 자신을 남자친구처럼 생각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수진 씨의 부모가 차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도 충격을 안겼다. 당시 박씨는 수진 씨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는 어차피 아빠 겸 애인"이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친모는 "모른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충격적인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부모 자격이 없다", "악마가 따로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