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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1.06 2024 미국 대선 득표 주별 지지 결과 대통령 선출 방식 주별 선거인단수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11. 6. 14:27

 

미국 선거인단(美國 選擧人團, 영어: United States Electoral College, USEC)은 4년마다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부통령을 뽑는 공식적인 기구다. 미국의 주와 워싱턴 DC는 인구비례로 선거인단을 뽑는다. 해외 영토에서는 선거인단을 뽑지 않는다.

미국 대선 선거인단 수는 538명인데, 이는 미국 하원(435명)과 미국 상원(100명) 숫자를 합한 535명에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을 합한 것이다. 미국 헌법 2조 1항 2절은 선거인단 숫자와 선출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11월 6일 14시 개표 현황

해리스가 미개표 지역을 모두 먹어야 승리 가능

 

미국 각 주와 워싱턴 D.C. 선거권자는 직접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특정 정,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것이다. 대부분 주에서는 승자독식제(winner-takes-it-all)를 채택하고 있다. 승자독식제는 해당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선거인단 전체가 표를 몰아주는 방식을 뜻한다. 비록 선거인단이 미국 연방법에 따라 특정 정,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서약을 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선거인단은 애초 약속한 대로 정, 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다.

미국 제12차 수정헌법은 선거인 1인당 대통령 후보에게 한 표, 부통령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 헌법에는 대통령, 부통령 선출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제23차 수정헌법은 워싱턴 DC 선거인단 숫자를 명시했다.

선거인단 제도 비판자들은 이 제도가 본질에서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말하며, 경합주(swing state)가 대선에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 제도 지지자들은 선거인단 제도가 미국 연방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지자들은 선거인단 제도가 규모가 작은 주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미국 헌법을 선거인단 제도에서 주민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하원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2020년 개표 결과 (바이든 승리)

 

현행 제도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간접선거의 이면에 있는 헌법적 이론은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의회 의원들과 달리 대통령과 부통령은 독립적인 개별 주들의 '연방'의 집행부라는 것이다.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자신의 수필 '연방주의자 논문 제39호'(Federalist No.39)에서 미국 헌법이 각 주를 대표하는 방식과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방식이 합쳐진 상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주를 대표하는 상원과 인민을 대표하는 하원으로 나뉜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두 가지가 합쳐진 방식으로 뽑혀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매디슨은 자신의 수필 '연방주의자 논문 제10호'(Federalist No.10)에서 선거제도에서 나타나는 "사심 가득하고 거만한 다수"와 "파벌의 폐해"를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매디슨은 파벌을 "단결해 있으며 어떤 공통적인 열정의 충동 또는 다른 시민의 권리나 공동체의 영구적, 총체적 이익에 반하는 사심에 부추김을 받은 다수 혹은 소수의 시민들"로 정의했다. 직접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연방주의(공화국)와 선거권자의 권리와 힘을 배분하는 연방주의의 다양한 방식은 파벌을 무효화할 것이다. 나아가 매디슨은 '연방주의자 10번'에서 인구 수가 늘어나고 공화국이 팽창할수록 파벌들이 조직화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가정했다.

개괄

대선 선거인단이 뽑히는 방식은 각 주마다 주 법에 따라 다르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하면, 각 주는 승자독식제에 따라 선거인단을 지정한다. 대통령 선거일에 나오는 투표용지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나, 선거권자들은 실제로는 정, 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의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일 이후에 선거인단은 별도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한다.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국민 투표를 가정하고 여론조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간접 선거의 방식으로 미국의 정, 부통령이 뽑히는 것이다.

한 대선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현행 제도에서는 270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만약 과반수를 얻은 정, 부통령 후보가 없다면 해당 대선 결과는 미국의 제12차 개정헌법의 우발사태 처리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현행 선거인단 제도에 따르면,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각각 269표를 얻어서 동률이 되면, 별도의 절차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2016년 트럼프 승리

 

선거인단

선거인단의 할당

선거인단의 숫자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 숫자인 100명, 435명을 합친 535명에 워싱턴DC의 선거인단 숫자인 3명을 합친 총 538명이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각 주에 할당된 상하원 의원의 숫자와 같다. 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하원의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해당 주의 선거인단 숫자 역시 많다. (상원의원 수는 각 주별로 2인으로 같음)

선거인단 기자가 가장 많은 상위 6개 주는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주(55명), 텍사스주(38명), 뉴욕주(29명), 플로리다주(29명), 일리노이주(20명), 펜실베이니아주(20명) 반면, 알래스카주, 델라웨어주, 몬태나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 버몬트주, 와이오밍주 등은 각자 선거인단 숫자가 3명에 불과하다. 각 주의 하원의원 숫자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10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마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숫자도 바뀌게 된다.

제23차 수정헌법에 따라 워싱턴DC 역시 선거인단을 갖게 됐다. 워싱턴DC의 선거인단은 가장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 주와 마찬가지로 3명이다.

선거인단 선출

미국 헌법 2조 1항 2절에 따라 각 주의 주 의회가 선거인단 결정 방식을 정한다. 또한 선거인단은 선출직, 임명직 무관하게 연방 관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 제14차 수정헌법 3항에 따르면, 주 또는 연방 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미 헌법을 지지 맹세를 한 사람이나, 미국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상하원 2/3 이상 동의가 있으면 이 조항을 철폐할 수 있다.

선거인단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 한달 전에 각 주 정당들이 추천한다. 일부 주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듯 예비 선거(primary)를 통해 선거인단 후보를 정하기도 한다. 오클라호마주,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당대회에서 선거인단 후보를 정한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각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campaign committee)가 선거인단 후보를 지명한다. 이는 신의 없는 선거인 출현을 막기 위함이다.

연방법은 11월 첫째 월요일의 다음날을 연방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다. 48개 주와 워싱턴DC의 선거인단은 승자독식제에 의거해 대통령을 뽑는다. 반면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선거구 방식'(Congressional District Method)이다. 이들 주는 하원의원 선거구에 해당하는 선거인단을 해당 선거구의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하고, 나머지 2명의 선거인단은 전체 주의 투표결과에 따라 선출한다. 메인 주는 1972년부터, 네브래스카주는 1996년부터 이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의 선거인단 선출방식은 일명 '짧은 투표'라고도 불린다. 모든 주에서 선거권자들은 선거인단 후보자 명단만 보고 투표한다. 투표용지에 선거인단 후보의 이름을 적는다. 일부 주에서는 선거인단 후보에 대해 기명 투표를 해야 대통령 후보에게도 기명 투표를 할 수 있다.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임

대통령 선거일에 뽑힌 선거인단은 12월 둘째주 수요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에 각 주의 수도에 모인다. 이 날 선거인단은 대통령, 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한다.

미국 선거인단 전체가 모이는 일은 없다. 각 주별로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선거인단은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미 의회에서 각 주별로 따라야 할 절차를 결정하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모임은 일반적으로 각 주의 주무장관이 겸직하는 선거증명관(election certification official)이 주최한다.

선거증명관은 선거인단 확인증명서를 낭독한다. 이 문서는 어떤 사람이 선거인단 투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뽑혔는지를 설명한다. 모임에 참석한 선거인단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답하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록에 남긴다. 다음 순서로 모임의 의장을 뽑는다. 부의장까지 뽑는 경우도 있다.

투표가 시작되면 선거인단 구성원들은 한두 사람을 집계원으로 세운다. 일부 주에서는 집계원으로 쓸만한 사람들을 선거인단에 제공하기도 한다. 각 선거인단 구성원은 투표용지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적어 낸다. 뉴저지주의 선거인단은 미리 인쇄된 종이에 적힌 후보 이름에 표기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인단은 빈 종이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적어 낸다. 집계원들이 투표를 센 뒤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가 끝나면 같은 방식으로 선거인단이 부통령 후보에 투표한다.

각 주의 선거인단은 6가지의 투표 확인 증명서(Certificates of Vote)를 작성해야 한다. 각 투표확인 증명서에는 모든 선거인단 구성원들의 서명과 선거인단 확인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각 투표확인 증명서에는 표를 받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선거인단 구성원들은 증명서를 확인한 뒤 증명서의 사본을 상원의장(부통령과 동일인), 기록 보관원, 각 주의 주무장관, 지방법원장에게 보낸다.

상원의원 한 사람이 도착한 투표확인 증명서를 수집한다. 양원합동회의에서 증명서들은 주별로 알파벳으로 정리되어 마호가니 상자에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