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4. 17. 14:12

 

[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영문면허증 등 발급 안내(2022.1.21.개정 서식)

1.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민

2. 대상 면허증 (국문/영문)

ㅇ 1종 운전면허증 : 재발급(분실한 경우에 한함)

ㅇ 2종 운전면허증 : 갱신 또는 재발급(분실한 경우에 한함)

※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재발급만 가능

ㅇ 1종·2종 통합 운전면허증 : 재발급(분실한 경우에 한함)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대리 신청(대리신청 시 '운전면허증 신청, 수령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4. 구비서류

ㅇ 기존 운전면허증(면허증 분실시 여권사본)

ㅇ 신청서(도로교통공단 접수서류, 별첨 파일 활용)

ㅇ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ㅇ 사진 : 칼라 반명함판(3cm×4cm) 1매(반드시 원본)

5. 수수료 : 국문 운전면허증 1,400 DA ($10), 영문 운전면허증 1,400 DA ($10)

* '24.1.1. 부터 수수료 인하 적용('23.12.31.까지 신청 시 국문, 영문 면허증 1,960 DA ($14)

6. 처리기간 :1개월 : 신청서 접수(재외공관) -> 신청서류 송부 -> 면허증 제작 및 발송(도로교통공단) -> 공관 수령 -> 민원인 교부

7. 주의사항

※신청 접수시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업무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결격사유는 벌점·과태료 등에 따른 것으로 공관이나 민원인 개인이 확인이 불가함.

※ 새로 발급된 운전면허증 교부 시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8. 국제운전면허증은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내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또는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내 관련 공지 :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51.do?menuCode=MN-PO-1215

 

도로교통공단은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기존 37개국에서 54개국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

이 같은 편리함 덕분에 처음 발급한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발급 건수가 228만 건을 넘어섰다.

다만 이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불가하게 된 국가도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최근 기준의 사용 가능 국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최소 30일부터이지만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각각 달라 숙지해야 한다.

공단은 사용조건과 여권·비자 같은 소지 서류 등 세부 요건을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와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은 홈페이지(http://www.safedriving.or.kr)와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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