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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2. 3. 09:44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일 국회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이 작년 6월 대표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베트남전 시기 대한민국 국군이 현지에서 민간인 학살과 사체 훼손,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며 그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윤 의원의 법안에는 민주당 강민정·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사죄와 책임을 요구했다.

군과 베트남전 참전 유관 단체들은 윤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와 참전 단체들은 베트남전 현지의 민간인 학살 등은 전혀 확인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참전 유관 단체들은 윤 의원이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죄의 뜻을 밝혔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베트남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인 학살을 명시적으로 언급해 사죄한 적이 없다. “양국이 불행을 겪었던 시기가 있다”(김 전 대통령), “우리 국민은 마음의 빚이 있다”(노 전 대통령), “양국 간 불행한 역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문 전 대통령) 등의 표현만 있었다. 베트남 정부도 한국 정부에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피해를 외면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베트남 민간인 피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이다.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측은 이날 통화에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정부와 참전 용사를 모욕하는 윤 의원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윤 의원을 규탄하는 관련 집회 등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작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 씨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베트남전 당시의 인권 침해 등 불법 행위를 인정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방부는 당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정부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