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7. 2. 19:10

 

30개월된 딸의 귀를 물어서 찢어 놓은 고양이를 줘 팼다고 고양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후 남편욕을 하는 아내와 이혼하는 남편이 블라인드에 올린 게시글..

그런 정신병자 여자와는 한살이라도 젊을때 더 늦기전에 빨리 끝내는게 좋다고 충고..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고양이 집사 아내로 인해 이혼까지 한 남편의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아내는 연애할 때도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며 “여행하다가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면 사료를 싸 들고 다시 여행지를 찾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건 아주 흔한 일이다”고 했다.

A 씨는 “ 아내는 아이를 낳고 한동안 육아 때문에 고양이는 잊고 살더니 아이가 3살이 되자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고 했다.

이후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응급실을 찾아 주사를 맞아야 했다”며 이에 “아내에게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아이를 안방에 두고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부하더라”고 했다.

 

A 씨는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결국 이혼, 부모님 집으로 제가 들어가 아이를 키웠다”며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오는 아내가 어느 날 ‘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아이 건강보다 고양이를 챙기는 아내와 공동양육 하기 원치 않는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법원이 공동양육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은 매우 드물다”고 했다.

즉 “두 사람 사이 의견 차이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아이 양육 문제에서도 대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우 변호사는 “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때는 △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지 △ 양육환경이 비슷해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양육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경우에만 인정한다”며 공동양육 지정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친권에 대해서도 “공동친권자가 되면 향후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쌍방 동의가 필요하다”며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될 자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A 씨 아내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했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7. 2. 14:31

 

사고 목격자들과 차량 사고 전문가들 의견은 당시 차량이 스스로 제어하여 멈춰선 것은 통상적인 급발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동승자와 실제 부부인지 사고전 싸움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적인 개입이 있는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신체상의 문제가 있는지 마약같은걸 했는지 블랙박스 고의 훼손 같은게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고의 살인도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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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숨진 9명 모두 남성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 A 씨(68)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18길(4차선 도로)을 역주행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도 갈비뼈 골절로 병원으로 이송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8세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1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검은색 대형 승용차를 운전하는 68세 남성이 보행자를 쳐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경찰·소방 당국은 이날 “해당 운전자가 횡단보도와 인도를 걸어가는 보행자 등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음주운전·약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였다.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웨스틴 조선 호텔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서진하던 이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한 뒤 갑자기 지그재그로 돌진, 횡단보도와 인도의 보행자를 덮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목격자 신모(27)씨는 “검은색 차량이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들은 물론, 인도에 있던 사람들도 쳤다”고 했다. 길에선 사람들이 쓰러지고, 뒤늦게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아비규환이었다고 신씨는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 김모(54)씨는 “웨스틴조선호텔 쪽에서 ‘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차량이 역주행을 해서 가드레일은 물론, 사람도 다 쓸어버리고 있었다”고 했다. 보행자들은 ‘아아악!’ 비명을 지르며 가게 등 안쪽으로 도망갔지만 미처 피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변을 당했다고 한다.

목격자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 관련 대기 중인 전경들이 마구 뛰어가고, 구급차가 요란스럽게 달려왔다”고 했다. 횡단보도 여기저기서 심정지된 사람들이 널려있고, 이들에게 구급대원들이 달려갔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여기저기서 “어떤 검은색 차가 역주행을 했어요!” “마구 역주행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쳤어요!”라는 비명이 들려왔다고 한다.

인근 인도를 걸어가던 이모(64)씨는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라”며 “사거리에서 차가 밀려 나가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정도였다”고 했다. 이씨는 “사거리에 차량이 일렬로 있었는데, 가드레일은 박살이 나 있고, 모두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다”고 했다. 운전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이 울고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한 편의점 앞에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피해가 대량 발생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시민 최모(70)씨는 “시청 근처 갑자기 쾅! 소리가 나서 도로변으로 나와 봤더니, 차끼리 엄청나게 충돌했더라”며 “소리만 듣고도 큰 사고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했다. 그는 “2~3명이 도로에 튕겨 나가서 도로에 널브러진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다. 심폐소생술로도 소용이 없어서, 흰 천으로 덮여 있더라”고 했다. 박모씨는 “사고 차량이 보행자고 뭐고 다 밀고 가더라”며 “참사 이후에도 조수석에 탄 여성은 운전자만 살리려 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 직후 현장은 구급대원과 차량 등이 엉켜 아비규환이었다. 여기저기서 비명과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시민들이 오가던 인도의 가드레일은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경찰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 상태를 비롯,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사망자 시신은 국립중앙의료원·강북삼성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순천향대병원·고대안암병원·적십자병원에 분산 안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