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0. 2. 23. 16:58

남편의 외도와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쓴 아내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네이트판 아내의 하소연글

https://pann.nate.com/talk/349404014


최근 아이를 출산한 A 씨는 "남편이 직원과 외도했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했다. A 씨의 사연에 남편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과 실명이 공개됐고, B 씨는 이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고소 의지를 내비친 것.

A 씨는 "신생아의 엄마이자 한 미용실 원장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출산 직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B 씨의 불륜 상대는 미용실 직원으로,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는 여성이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은 임신 중인 와이프를 폭행까지 했다"며 "이 모든 일이 시댁에서 일어났고, 시부모도 그 일을 다 봤지만 제 아들이 잘못될까 제 탓만 하더라"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혹시 몰라 지갑을 확인했는데, 준지 일주일도 안된 카드를 빼갔고, 퇴원 당일에도 오지 않고 예약된 조리원도 취소돼 있었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여직원 애인과 연락이 닿아 알아보니 상간녀 직원이랑 같이 있으면서 잠수를 타며 법무사를 알아보고 있었다"며 "이들은 제가 미쳐서 카카오톡을 조작하고, 불법녹취하고, 위자료를 뜯어내려 협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