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12. 3. 09:25

이제 남자들이 도축되기 싫어서 결혼을 기피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젠 취집이 무서운게 아니라 최소 4~5년 내에 도축이 두려운 것이다

자칫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스탑럴커들을 피해야 한다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이론

5년 결혼 생활후 이혼시 최소 40 프로

10년 결혼 생활후 이혼시 최소 50 프로

 

결혼 4년후 이혼 김민재 80억 위자료 + 자녀 양육비

정우성은 양육비만 7억 정도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이혼시 '재산분할'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2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정우성이 욕을 먹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건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안 변호사는 “보통 혼외자가 생기면 1번 결혼하는 방식, 2번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며 "정우성은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도 굳이 2번을 선택했다. 왜냐,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결혼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이혼하게 되면 한국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 하는 룰이다. 그는 "물론 원래 돈이 많았던(특유재산, 고유재산)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30~50%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수백억원을 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의 재산은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짧게 살고 이혼해 30%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180억 원을 줘야 하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30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우성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 코스닥 상장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주식 등 알려진 자산만 수백억 원이 넘는다. 광고와 드라마·영화 출연으로도 막대한 수입을 거둘 수 있다.

 

반대로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7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안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양육비는 법원에서 기준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만~300만 원이 최대"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 원씩 준다고 치면 20년을 줘도 7억 2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 1000만~2000만원을 줘도 이게 훨씬 싸다. 왜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냐"고 강조했다.

최근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서 올해 3월 아들이 태어났고, 두 사람 사이 결혼 계획은 없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정우성은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친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11. 27. 14:08

김민재 보세요

5년 살고 80억을 넘게 뜯겼어요 

앞으로 더 많이 뜯길 겁니다

그런걸 보고 우리 우성이 형이 결혼 하겠냐고요

한국 남자들 이제 그리 호락 호락 하게 결혼 안합니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이혼전문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을 하지 않고 양육비만 주겠다는 결정은 너무 당연하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안세훈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정우성을 '우성이 형'이라고 지칭하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안세훈 변호사는 “2021년 한 블로그의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해 보면,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원 이상을 받았다. 드라마 출연료도 회당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광고 수익은 400억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온다. 이때 기준으로만 해도 재산이 최소 600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이어 “정우성이 결혼을 해서 잘 살 수도 있지만 혹시 이혼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무서운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법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흔히 언급되는 것으로, 함께 산 기간이 5년이면 재산의 30%를, 10년 이면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줘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정우성의 경우, 결혼 후 5년 뒤에 이혼하게 되면 180억원, 10년 뒤 이혼하게 되면 300억원의 재산 분할금을 줘야 한다”며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재산 분할 비율이 30%, 50%까지 되지는 않지만, 최소 100억원 가까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우성의 입장에서는 문가비와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겨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면 100억원을 줘야 하는데 좀 그럴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배우 정우성, 모델 문가비. 사진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안 변호사는 “보도된 대로 양육비만 주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는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다. 소득이 월 1200만원 이상이 최고 구간이다. 그 이상 2000~3000만원은 양육비표 구간에 없다.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원이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줘야 하므로 1년에 약 36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하면, 20년 해도 7억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정우성이 자기 아이에게 월 300만원만 주겠나. 더 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이쪽을 택하는 것이 정우성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끝으로 “이렇게 결혼의 리스크가 커지게 된 데는 우리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의 기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우성이 톱스타가 되기 전부터 (배우자가) 먹여 살리고 서포트를 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 절반을 주는 게 맞다”며 “하지만 정우성은 이미 톱스타고 스스로 재산을 축적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시간만 같이 보냈다는 이유로 50%, 30%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 재산 분할의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