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8. 18. 14:55

 

경기 일산호수공원에서 고교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쳤다는 사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피의자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쓰지 않고, 한 킥보드에 두 명이 탔는데요.

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법은 강화됐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나면 미성년자도 중형 처벌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시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주행할 때에도 자전거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고 인도로의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인도에서 주행하거나, 사람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낸다면 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같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받게 될 처벌 형량

전통킥보드는 자동차와 똑같은 교통법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치상)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해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지고, 사망했다면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더 나아가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주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반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설명드린 형량은 최소한의 처벌기준일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더욱 높은 형량에 처해질 수 있어 실형 선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가 되면 쉽게 감형 처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통킥보드 교통 사고도 일반 교통 범죄와 동일하게 범죄 혐의에 연루되면 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사고가 나면 자동차처럼 보험사가 아니라 가해자 개인이 합의를 시도해야 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