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10. 12. 14:39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광양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5분쯤 광양시 광양읍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전남 광양시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며 시청으로 출퇴근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던 A 씨는 이날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갔고 숨진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사망과 관련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통계에 따르면 연간 극단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만 335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6명이다. 하루로 환산하면 36.6명으로 39분마다 1명씩 극단 선택을 했다.

10~49세 손상 사망자 70% 이상이 자해·극단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OECD 평균 인구 10만 명당 8.7명에 비해 한국은 20.1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2.3배 높았다. OECD 38개 국가 중 1위다.

 

응급실 기반 극단 선택 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극단 선택 시도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2배가량 많다. 중독에 의한 극단 선택 시도가 80.7%(치료약물 80.5%, 농약 9.3%, 가스 7.8%)에 달했다. 사망률이 높은 중독물질은 농약(18.6%)이다.

자해·극단 선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해·극단 선택 손상은 대부분 집이나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전 4시 사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10. 4. 15:14

 

부산의 한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의 팔이 닿았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3세 아이와 6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버스 아동, 노인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두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맞벌이 가정이라 평소에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던 시어머니께서 둘째를 봐주시겠다고 공휴일인 지난 1일 아이를 데리고 가셨다. 다음 날인 2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집으로 오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2일 오전 8시 20분께 손주의 등원을 위해 부산 77번 버스에 탑승했다. 두 명이 앉는 자리에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앉았고, 옆에는 20대 여성 승객 B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시어머니가 아이의 다리를 잘 감싼 채 다시 한번 들어 올리던 중 팔 부분이 여성에게 닿았다"며 "순간 방어할 시간도 없이 여성이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양쪽 코에서 코피가 났고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는 두 팔로 아이의 얼굴을 막았으나 여성은 막고 있던 팔을 한 손으로 잡아끌고 이로 물었다"며 "버스는 멈춰 섰고 감사하게도 주변 승객분들이 같이 막아주고 신고해 주셨다"고 말했다.

 

아이는 구타당한 후 할머니 품에 있었고, 할머니는 B씨에게 팔이 물어 뜯기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보호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관할 지구대로 인계됐고, A씨 가족은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왔다.

A씨는 "젊은 여성이 아동 폭행에 이어 노인을 폭행할 거라고 거기 있던 어느 누가 상상했을까. 이제 2020년생 만 3세인 아이와 1957년생 할머니를 폭행하다니. 설령 불편했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말이다.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그 공포감에 있었을 두 사람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속상해했다.

 

그는 "어머님은 한 여성 승객이 적극적으로 막고 끝까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 거라며 울면서 감사해하셨다. 진심으로 감사하다. 신고해 주신 분도, 함께 막아준 분들 모두 저희 가족의 은인"이라고 말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가해자는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 본인이 느끼기에 아이가 산만했으며 본인은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주장한다.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해도 아이와 노인을 그렇게 폭행하는 게 정당한 이유인지, 그걸로 본인의 죄를 벗어날 생각부터 하는 게 너무 화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분노스럽다 못해 감히 표현할 말이 없다.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지키느라 대응 한번 못한 할머니의 억장은 이미 무너졌다"며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으며 응당한 벌을 받게 할 거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조절장애라고?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덩치 큰 남성이었어도 저렇게 했을까", "노인과 아이에게만 분노조절장애이겠지. 선처없길 바랍니다", "아이가 트라우마가 심할 것 같은데 괜찮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7. 14. 10:51

 

돼단하네..

9개월이 되도록 모르고 또 그걸 지운다고..

그건 살인 살해 인지 불가능 

 

20대 女, 36주 만삭 상태서 중절수술

수술 위해 산부인과 여러 곳 돌아다녀

"배 불타고 찢기는 기분" 수술 후 소감

누리꾼 공분 "36주차면 태아 살인한 것"

 

한 20대 여성이 임신 9개월 차(36주)인 만삭 상태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A씨는 "24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라며 "지난 3월쯤 생리가 멈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불균형 영향이라고 해서 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살이 많이 쪘나 보다' 생각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병원을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바보같이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시경 예약을 하고 내과에 갔다"며 "내과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초음파 검사를 받는 모습과 다 자란 아이의 모습이 담긴 초음파 사진도 공개했다. A씨의 진료를 봐준 산부인과 의사는 "심장 뛰는 것 들리냐. 약이나 음주를 안 했으리라 믿는다. (9개월 정도면)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하지만 A씨는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당 병원 외 3곳의 산부인과를 더 방문했고, 결국 중절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중절 수술이 된다는 곳 외 다른 산부인과는) 전부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며 "당일 바로 절개 수술에 들어갔다. 전신 마취에 하반신 마취까지 처음이라 무서웠지만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영상에서 A씨는 병실 침상에 누운 채 소변줄을 착용한 모습을 통해 중절 수술을 받았음을 짐작게 했다. A씨는 "걸을 때마다 배가 불타는 것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이다"라며 "혼자 일어나는 건 아직 힘들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태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A씨는 입원 후 미역국을 먹고, 병원 병실을 홀로 걸어 다니는 등 열심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태아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9개월이면 살인이다", "9개월이면 태어나도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살지 않나", "제발 보육원에 보냈다고 해 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죄책감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임신 36주가 됐는데도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저런 악마 같은 사람이 있다니", "차라리 빨리 지웠어야지. 9개월 지나고 중절 수술을 받는 건 살인이나 다름없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2021년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고 임신중절 수술을 처벌 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낙태 수술 기간은 24주(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 없이 수술이 가능한 시기는 14주(약 3개월)이다. 14주가 넘어가는 경우, 친족간의 임신, 강간이나 사회·경제적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가 4년 넘게 낙태 관련법을 정비하지 않아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30주 이상' 임산부들의 중절 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임신한 여성은 평균적으로 38주(10개월) 후 출산한다. 37~42주 사이 출산하게 되면 만삭분만으로 불리며, 36주에 나온 아이는 조산에 해당한다. 조산이라고 해도 34주 이후에 출산하는 아이는 거의 문제가 없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아는 23주(약 5개월) 차에 태어난다면 두 명 중 한 명이 인큐베이터 등의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을 정도의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