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19. 12. 9. 12:36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SBS '미운우리새끼'의 무리수가 결국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8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 1,2,3부는 전국 가구기준 이날 13.8%, 15.1%, 14.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일 방송분이 기록한 16.2%, 17.8%, 19.1%에 비하면 눈에 띄게 하락한 수치이다. 특히 '미운우리새끼'와 동시간대에 첫 선을 보인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전국기준 시청률 11.7%, 10.9%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안착을 했고, 이로인한 '미우새' 시청률 하락이 눈길을 끈다. '미운우리새끼'는 지난 6일 강용석의 유튜브를 통해 불거진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김건모와 장지연의 프러포즈 과정을 방송했다.

이로인해 화제성을 잡을 수 있었지만 시청자들의 비난과 반감이 이어졌고, 시청률 역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 Copyright@국민일보 문지연 기자 2019.12.09. 10:40

강용석 변호사가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강간이 명백하다”며 “구체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9일 오전 9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실시간 방송에서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제가 너무 부각됐는데 김건모를 고소하는 건 피해 여성이고 저는 그 고소를 대리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관련 의혹을 폭로한 뒤 네티즌으로부터 지적받은 부분을 해명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피해 여성이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강간이 성립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었다. 강 변호사는 “예전에는 부녀에 대해서만 강간을 허용했다”면서도 “요즘에는 부부강간도 판례상 인정된다. 지금은 ‘사람에 대한 강간’이라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유흥업소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 폭력, 강요, 압박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며 “김건모는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났고, 해당 여성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건모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론 그럴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도 구체적인 증거를 방송에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되면 구체적 증거를 다 내놓을 생각”이라며 “그런 증거들을 보면 ‘아니다,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 여성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할 테면 하라는 반응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출연자 김건모의 충격적인 의혹에도 전날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우새’ 측은 김건모가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 장지연씨에게 프러포즈하는 장면을 편집 없이 내보냈다.

강 변호사는 “SBS 유명 PD에게 들었다. SBS가 끝까지 (편집을) 고민을 했다더라”며 “편집본까지 만들어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냥 방송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시청률과 관계가 있는 건데, 어제 방송 시청률이 오히려 떨어져 버렸다”며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김건모 방송분) 안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