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5. 3. 6. 11:22

 

위반시 처벌 조항

 
국토부, 표준안 3월 1일부터 적용
기내 보조배터리간 충전 금지하고
절연테이프·비닐봉투로 합선 방지
앞좌석 주머니나 몸에 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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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기 탑승 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또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충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조배터리 간 충전이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논의해 추가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조배터리, 앞좌석 주머니나 몸에 소지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안은 여행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에어부산 화재 원인은 오는 3월 중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선반 보관 금지가 대표적이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 몸에 소지하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또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폰 등을 충전할 수는 있지만,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유 정책관은 "콘센트나 보조배터리를 활용해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다가 합선이나 스파크로 인해 불이 난 경우가 많이 보고됐다"라며 "다만,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은 과전압을 막는 회로가 있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규정들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고, 기내 반입은 그대로 허용한다. 100와트시(Wh) 이하는 최대 5개, 100~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 허용된다. 160Wh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국제 기준으로는 100Wh 이하는 제한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1만mAh 보조배터리는 37Wh다.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도킹형 배터리로 알려진 보조배터리의 돌출형 단자는 캡을 씌워야 한다. 단자가 매립된 제품은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 등에 넣어 합선을 방지한다. 비닐봉투가 없는 승객은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 승무원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전자담배도 동일 규제... 처벌 규정 없어 '구멍'


보조배터리뿐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재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와 동일한 안전관리 체계를 적용받는다. 최근 5년간 전자담배에서 사고는 미국이 90건, 우리나라는 1건이 발생했다.

보안검색도 한층 강화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과 수량 제한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으면 개봉해 추가 검색을 실시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적발 시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 건수를 항공사에 월 1회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유 정책관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력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전 세계에 동일한 규제 도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승객이 이를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은 맹점으로 남는다. 또 국적 항공사에만 적용돼 안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유 정책관은 "개별 승객이 위반해도 처벌 조항은 없지만, 보안질서 위반으로 간접 고발은 가능하다"라며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추가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경우 추후 제도를 고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항사 여객기는 그 나라의 규제 관할이지만, 조만간 외항사도 소집해 표준안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