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4. 10. 13:58

 

21대 정당별 득표수

 

20대 국회의원 지역별 득표 현황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선출한 선거이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사전 투표 제도가 실시되었다. 또한 재보궐 선거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전체 의석 수 300석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 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나타났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산정에 관하여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1997년 4월 14일 출생자를 포함한다)은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공직선거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 1991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다.

 

선거구

선출되는 국회의원 정수는 19대 총선과 같은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7명이 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7명이 줄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선거구 인구 평균의 ±⅓배 이내여야 한다'고 판결하여 종전에 3:1이었던 지역구 인구 편차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 따라 총선에 앞서 지역구가 대폭 조정되었다.

국회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을 14만 명, 인구 상한을 28만명으로 정하여 서울 1, 인천 1, 대전 1, 경기 8, 충남 1석을 각각 늘리고, 강원 1, 전북 1, 전남 1, 경북 2석을 각각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유세 연설, 문자메시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방법에 따라 시간의 제한이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에 띠를 두르거나,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이름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하거나 나누어주는 행위는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만 허용된다.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권자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인도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유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련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