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4. 17. 14:50

 

한밤중 여성 2명을 잇달아 폭행, 옷가지 등을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1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씨(28)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상가 주차장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고 옷가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10시간 가량 지난 이날 낮 12시30분쯤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얼굴과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장 인근에서는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이 혈흔이 묻은 채로 발견됐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0여분 전인 같은 날 3시30분쯤에도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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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그사이 A씨는 주차장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이날 오후 8시30분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세였던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시민을 습격하는 등 며칠 사이 여러 차례 범행를 저질렀다.

피해자 중에는 70대 노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중 노인과 어깨를 부딪쳤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30여 분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도상해와 성폭행 상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신상 정보 공개 등록 대상이 됐으나,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 여성들을 겁탈하려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그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4. 17. 14:12

 

[운전면허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영문면허증 등 발급 안내(2022.1.21.개정 서식)

1.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민

2. 대상 면허증 (국문/영문)

ㅇ 1종 운전면허증 : 재발급(분실한 경우에 한함)

ㅇ 2종 운전면허증 : 갱신 또는 재발급(분실한 경우에 한함)

※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재발급만 가능

ㅇ 1종·2종 통합 운전면허증 : 재발급(분실한 경우에 한함)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대리 신청(대리신청 시 '운전면허증 신청, 수령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4. 구비서류

ㅇ 기존 운전면허증(면허증 분실시 여권사본)

ㅇ 신청서(도로교통공단 접수서류, 별첨 파일 활용)

ㅇ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ㅇ 사진 : 칼라 반명함판(3cm×4cm) 1매(반드시 원본)

5. 수수료 : 국문 운전면허증 1,400 DA ($10), 영문 운전면허증 1,400 DA ($10)

* '24.1.1. 부터 수수료 인하 적용('23.12.31.까지 신청 시 국문, 영문 면허증 1,960 DA ($14)

6. 처리기간 :1개월 : 신청서 접수(재외공관) -> 신청서류 송부 -> 면허증 제작 및 발송(도로교통공단) -> 공관 수령 -> 민원인 교부

7. 주의사항

※신청 접수시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업무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결격사유는 벌점·과태료 등에 따른 것으로 공관이나 민원인 개인이 확인이 불가함.

※ 새로 발급된 운전면허증 교부 시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8. 국제운전면허증은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내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또는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를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내 관련 공지 :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51.do?menuCode=MN-PO-1215

 

도로교통공단은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기존 37개국에서 54개국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

이 같은 편리함 덕분에 처음 발급한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발급 건수가 228만 건을 넘어섰다.

다만 이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불가하게 된 국가도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최근 기준의 사용 가능 국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운전이 가능한 기간은 최소 30일부터이지만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각각 달라 숙지해야 한다.

공단은 사용조건과 여권·비자 같은 소지 서류 등 세부 요건을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와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은 홈페이지(http://www.safedriving.or.kr)와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