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5. 3. 6. 11:22

 

위반시 처벌 조항

 
국토부, 표준안 3월 1일부터 적용
기내 보조배터리간 충전 금지하고
절연테이프·비닐봉투로 합선 방지
앞좌석 주머니나 몸에 소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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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기 탑승 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또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충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조배터리 간 충전이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논의해 추가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조배터리, 앞좌석 주머니나 몸에 소지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안은 여행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에어부산 화재 원인은 오는 3월 중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선반 보관 금지가 대표적이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 몸에 소지하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또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폰 등을 충전할 수는 있지만,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유 정책관은 "콘센트나 보조배터리를 활용해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다가 합선이나 스파크로 인해 불이 난 경우가 많이 보고됐다"라며 "다만,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은 과전압을 막는 회로가 있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있었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규정들도 한층 강화한다.

우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고, 기내 반입은 그대로 허용한다. 100와트시(Wh) 이하는 최대 5개, 100~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 허용된다. 160Wh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국제 기준으로는 100Wh 이하는 제한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5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1만mAh 보조배터리는 37Wh다.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도킹형 배터리로 알려진 보조배터리의 돌출형 단자는 캡을 씌워야 한다. 단자가 매립된 제품은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 등에 넣어 합선을 방지한다. 비닐봉투가 없는 승객은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 승무원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전자담배도 동일 규제... 처벌 규정 없어 '구멍'


보조배터리뿐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재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와 동일한 안전관리 체계를 적용받는다. 최근 5년간 전자담배에서 사고는 미국이 90건, 우리나라는 1건이 발생했다.

보안검색도 한층 강화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과 수량 제한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으면 개봉해 추가 검색을 실시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적발 시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 건수를 항공사에 월 1회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유 정책관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력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전 세계에 동일한 규제 도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승객이 이를 위반해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은 맹점으로 남는다. 또 국적 항공사에만 적용돼 안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유 정책관은 "개별 승객이 위반해도 처벌 조항은 없지만, 보안질서 위반으로 간접 고발은 가능하다"라며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추가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경우 추후 제도를 고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항사 여객기는 그 나라의 규제 관할이지만, 조만간 외항사도 소집해 표준안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11. 16. 09:03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인 경우 1인당 5개까지 객실 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160Wh 초과는 운반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객실과 위탁 모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보조배터리의 경우 용량과 무관하게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니 유의하세요!

 

보조배터리 위탁/기내 반입 가능 여부 간단 정리

해외여행 필수품 보조배터리!

캐리어에 넣어야 할 지 휴대해야 할 지 항상 헷갈리는 품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고, 용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튬배터리 관련 항공운송 기준

160Wh 초과하는 제품은 불가

160Wh 이하 제품은 운송기준에 따름

 

국토교통부에서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기기, 보조 배터리에 대한 휴대, 위탁수하물 항공운송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비행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수하물은 특별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비행 중 접근이 어려운 위탁수하물(간단히 말해 체크인 전 항공사 카운터에 맡기는 캐리어)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 기준을 살펴보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가 장착된기기와 스마트가방은 휴대·위탁수하물 모두 운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운송방법에 따라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운송기준이 상이하며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절대 헷갈리면 안되는 포인트!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위탁수하물로 허용되기도 하지만, 보조배터리는 무조건! 휴대수하물로 갖고 타야 합니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는 절대 처리 불가합니다.

리튬배터리 용량 계산법

보조배터리 전압 확인 후 계산

전류(Ah) x 전압(V) = 전력(Wh)

 

기준을 보면 Wh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자주 보는 배터리 용량은 mAh입니다. 통상적으로 배터리 용량은 mAh로 표기하는데, 규정에 따른 Wh로 어떻게 변환해야 할까요?

보조배터리의 전압(V)를 알면 mAh를 Wh로 쉽게 바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전압은 제품이나 포장 박스 뒷면이나 밑면에 깨알같이 적혀 있는 작은 글씨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mAh옆에 V라는 단위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조배터리는 보통 전압 3.7V 내외입니다.

* 전류, 전압 정보가 없다면 KC인증번호로 검색

전압(V)이 적혀있지 않은 보조배터리는 KC인증정보 검색을 활용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정식 유통되는 모든 보조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류는 KC인증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KC인증 번호로 검색하면 제품사진에서 전압(V) 또는 전력(Wh)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C인증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면, 제조사 문의 또는 항공사 문의 후 휴대 수하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배터리 용량 계산식

보조배터리의 전압(V)를 확인했다면, 이제 환산을 해 볼 차례입니다.

배터리 용량 계산식은 전류(Ah)와 전압(V)를 곱하면 됩니다.

※ 통상 보조배터리 용량은 mAh로 표기하므로, Ah로 계산할 때 1000을 곱해 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용량이 100Wh를 넘기면 휴대수하물로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100Wh초과 ~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 이하의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160Wh를 넘긴다면, 휴대/위탁이 모두 금지됩니다.

 

위 제품의 전력량을 계산해 보면,

전압은 3.7V, 전류는 19,200mAh 전력은 71.04Wh입니다.

비행기 휴대/위탁 수하물 모두 허용되는 용량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이며 수하물 규정은 항공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아 놓아야 위탁수하물에서 부랴 부랴 보조배터리 또는 배터리 활용 제품을 빼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별 반입 규정

 

posted by 퍼스트 희망봉 2024. 6. 23. 13:51

 

전투기 앞에 달고 다니는 침 ?

벌침이나 독침인가 ? 더 이상 쏠게 없으면 이걸로 적기를 찍어 ? 

 

 

영어로는 "pitot tube(피토 튜브)"라고 한다. pitot는 이 원리를 개발한 18세기 프랑스인 앙리 피토(Henry Pitot)의 이름을 딴 것이다.

피토관은 흐르는 유체(기체건 액체건 상관 없다)의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다. 특히 항공기의 비행속도는 이것을 이용한다. 물론 항공기의 경우에는 정확히는 그 자체의 비행속도라기보다는 항공기가 나가면서 생기는 맞바람의 속도를 측정하는 셈이지만.

원리 자체는 단순하다. 비행기 정면을 향하고 있는 피토관은, 관 앞쪽 작은 구멍이 뚫려 있으며 관 옆구리, 혹은 별도로 마련된 항공기 옆구리에 또 다른 구멍이 뚫려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관에는 압력계가 달려 있다. 피토관, 혹은 비행기 옆구리에 뚫린 구멍으로 압력을 측정하면 비행기 속도와 관계 없이 주변 대기압만 측정된다. 반면 비행기 정면을 향한 피토관 앞쪽 구멍은 대기압 + 밀려 들어오는 맞바람이 만드는 압력이 함께 측정된다. 주변 대기압은 정압(static pressure)이라 부르며 피토관 앞쪽 구멍의, 대기압+밀려들어온 맞바람이 만든 압력을 전압(total pressure)라 부른다. 그러면 이제 전압에서 정압을 뺀 나머지 압력은 순수하게 맞바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압력이다. 이를 동압(dynamic pressure)라고 부른다. 이렇게 측정된 동압을 이용하면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사실 맞바람의 속도는 대체로 항공기의 속도와 같지만 항상 같지는 않다. 즉 비행기 정면에서 별도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피토관의 속도는 실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낼 것이다. 하지만 항공기의 속도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항공기에게는 지상을 기준으로 한 실제 비행속도(ground speed)보다는 공기에 대한 상대적인 속도(airspeed)가 중요할 수 있다.

항공기에게 있어서 레이더나 INS, GPS 등을 이용한 속도 측정장치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피토관이 유일한 속도 측정 수단이었다. 사실 피토관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측정하는 속도값은 항공기 자체의 실제 비행속도지만(주로 목적지 도착 예상 시간을 계산하는데 사용), 피토관이 측정하는 속도는 항공기의 조종에 매우 중요한 대기속도이기 때문에(항공기의 양력과 항력 및 비행 특성 등은 대기속도에 따라 변한다) 지금도 거의 모든 항공기에는 피토관이 필수적으로 달린다.

피토관은 최초기의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에 장착되어왔다. 심지어 우주왕복선에도 달려 있다. 다만 우주왕복선은 다른 항공기들과 달리 수납식인데 이러한 이유는 역시나 재돌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