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 선고…"중대 범죄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하고, 외도한 남성을 찾아가 차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말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2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베트남 출신으로 자신과 결혼한 후 귀화한 B 씨가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 지인들과 만나서 외박을 하는 일이 생기자 외도를 의심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B 씨 가방에서 피임약을 발견하고, B 씨가 베트남 국적 남성 C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두 사람의 불륜을 확신하면서 격분해 범행했다.
A 씨는 또 아내 B 씨를 살해한 이후 C 씨 집 앞을 찾아가 기다리다가 C 씨가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그대로 차를 몰아 충격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C 씨를 쫓아갔으나, C 씨는 달아났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배경과 피고인이 느꼈을 상실감, 무력감을 고려하더라도 살인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자 C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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